"내 돈은 어떻게 되나"… 지방 저축銀 설명회 북새통
2011-02-22 08:34
금융위원회가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린 가운데 21일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초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의 설명회에서 한 예금자가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예보 관계자(왼쪽)에게 하소연을 한 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 |
특히 부산2저축은행의 경우 부산시 덕천동 본점을 비롯해 남천, 해운대, 충무동 지점 부근에서 열린 설명회마다 1000여명 이상의 예금자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예보 측은 설명회 현장에 진행요원들을 배치했지만 밀려드는 예금자를 감당하지 못해 수차례에 나눠 입장시키기도 했다.
예보 관계자는 "5000만원 이하의 원금과 이자는 전액 보존된다"며 예금자들을 안심시켰다. 이어 예금자들을 위한 예금자 보호대책, 가지급금 지급 방법, 보험금 지급 등을 설명하자 예금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덕천동 본점 설명회에 참석한 한 30대 여성 예금자는 "9000만원짜리 적금으로 이번에 새집을 장만하고 계약서를 쓴 상태"라며 "5000만원까지만 보호되면 나머지 4000만원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반쪽짜리 집을 사란 말이냐"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보해저축은행의 전남 목포 본점과 광주지점에서 열린 설명회 사정도 마찬가지.
이날 설명회는 목포 본점과 광주지점에서 3~4차례 열렸는데 설명회마다 수백명의 예금자가 몰려왔다.
예금자들은 예보 측의 설명에도 쉽게 안심이 되지 않는 듯했고, 특히 5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질문 공세를 펼쳤다. 일부 예금자들은 질문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30여분의 설명회가 끝났음에도 대부분의 예금자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고 은행 앞 인도에서 설명문을 꼼꼼하게 읽는 모습이었다.
예보는 이날 전주저축은행 지하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 영업정지와 관련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내 돈은 어떻게 되느냐"는 고객들의 걱정어린 질문에 예보 관계자들은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보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1인당 1500만원 한도)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부산, 대전저축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저축은행은 같은 달 4일부터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1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