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보험, 구제역 농가 위해 공제료 납입 유예키로

2011-01-06 15:30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NH보험이 최근 구제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공제료 납입을 내년 1월까지 유예키로 했다.
 
공제료 납입 유예 대상은 올해 현재(1월 4일) 유효한 계약으로 공제계약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행정관청이나 영농회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이다.
 
4일 이후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내년 1월 3일까지 부활하는 계약에 대해 ‘부활연체이자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NH보험은 ‘공제료 납입 유예’사실을 전국의 농협에 고객 안내문을 통해 게시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은 지난 해 11월 연평도 포격 피해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공제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