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민위한 군사시설 제도 개선안 확정
2010-07-23 11:11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군의 군사시설 사업시 지자체·주민 간의 의견수렴 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대책도 추진된다.
총리실과 국방부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시설 이전 및 군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빠른 도시화로 군사시설과 관련한 갈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종래의 제도와 방식으로는 갈등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 ‘사전 협의·조정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또한, 군사시설계획과 지자체의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지역개발과 관련한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을 위해 전국 군용비행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객관적인 소음지도의 작성과 공개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소음대책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현장지휘관 및 실무자급에 대한 갈등해결 교육 강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등 군의 갈등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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