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노숙 못한다

2010-06-15 10:42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앞으로 공항시설에서 노숙이나 폭언, 고성방가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시설에서 허락없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허락없이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 또는 권유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아울러 공항의 특성 및 운항규모를 감안해 4등급으로 구분, 공항별 특성에 맞게 공항운영증명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등급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점포 수가 700개 이상, 50만명 미만인 경우 점포 수가 400개 이상인 지역 중에서 매출액·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는 곳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정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장관급 장교를 보직할 수 있는 직위를 외국파견부대의 직위,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등으로 정하고 사관후보생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졸업자와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천안함 사태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상의 합참의장 후임으로 한민구(육사31기) 육군총장을 내정하는 내용의 정부인사 발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환경 피해를 입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서민 등을 위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한민국과 아프가니스탄이슬람공화국간의 토지공여 협정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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