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법인도 '아파트 분양 대행' 가능해 진다

2009-05-11 12:37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가 법정수수료율 한도 내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해야한다.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대상물건이 미분양인 것과 근저당 설정여부를 반드시 설명해 줘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법인은 앞으로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9가구 이하의 분양이나 미분양 건축물에 대해서만 분양대행이 가능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밝은 중개법인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어 전국에 16만가구 이상 되는 미분양 주택 해소와 다양한 수익 활동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우선 중개업자들이 부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율 한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또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대상물건이 미분양 아파트인 사실과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기재하고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이는 미분양 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부도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예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중개업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해당 건축물의 위반건축물 여부와 위반내용을 사려는 사람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한편 향후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만 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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