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미니뉴타운 개발 허용

2009-02-06 15:53


오는 4월부터 연접한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묶어 뉴타운으로 개발할 경우 최소면적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로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지정규모를 크게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면적 기준이 완화되는 지역을 연접해 시행중인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와 역세권과 산지ㆍ구릉지간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 최소면적이 주거지형 15만㎡ 이상, 중심지형 10만㎡ 이상이면 뉴타운 지정이 가능하다. 현행 면적기준은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 이상이다.

또한 개정안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해당 지자체의 과거 3년간 평균 예산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재정 자주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집단이주지가 300가구 이상인 지역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체의 절반인 지역 △15년 이상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수가 전체 주택의 40% 이상인 지역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도심 역세권의 10만㎡ 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상반기 안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