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상반기 출범..연내 2조원 매입
2009-02-05 13:07
토지은행이 상반기중에 출범해 연내 2조원어치의 토지를 사들이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6일 공포하고 조속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도 동시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토지은행은 개발예정지, 개발가능지를 사전에 확보해 공익사업용으로 공급하는 토지수급관리시스템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설치돼 운영된다.
국토부는 상반기중에 토지은행을 출범시키고 올해 안에 SOC용으로 1조원어치, 산업단지용으로 1조원어치의 땅을 매입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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