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안부장관 내정자, 세금 뒤늦게 납부
2009-02-05 08:32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가 이중소득공제로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 내정자 이중공제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중공제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그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4일에 즉시 관련 세금을 재정산했으며, 이중공제분 152만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납부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내정자 부부가 대학교수인 관계로 매년 연말정산신고시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이중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 왔으나, 지난 3년 동안 이중으로 공제된 사실이 있다고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지난 2006년에 168만원, 2007년에 177만원 받았으며, 배우자 정씨 역시 교육비 공제를 2006년에 600만원, 2007년에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입돼 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달곤 내정자가 부당하게 이중공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 내정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공제를 2006년, 2007년에 받았고, 그 부인인 정 某씨도 동일하게 받아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았다"며 "작년 남주홍 전 통일부장관이 4800만원의 이중소득공제 사례로 낙마한 사례가 있다. 공직후보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