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재난보험 의무화해야"

2008-12-28 12:15

화재 외에 붕괴, 폭발 등 기타 재난보험을 의무화하고 가입 대상도 중소 규모의 다중이용시설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건물, 시설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보험연구원은 '재난 보험을 통한 사회 리스크 관리'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5년 이후 3년간 재난 사고 건수는 16%, 재산피해는 53%, 인명피해는 9%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재난사고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을 의무화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는 재난 발생시 가해자 부담 원칙이 정립되지 않고 정부가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아, 시설물 이용자가 위법 행위를 계속하고 재난을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일 동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화성씨랜드 화재와 인천 호프집 화재 당시 보상금 55억5000만 원과 118억원은 대부분 화성군과 인천시가 세금으로 부담했으며, 보험금은 씨랜드 화재사건 때 영업배상보험 2억원이 전부였다.

연구원은 의무 가입하게 돼있는 화재보험의 경우에도 가입 범위가 너무 좁고 배상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작다고 주장했다.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돼있는 다중이용시설물은 3004개 소로 소방방재청이 지정한 특정관리대상 다중이용건축물의 5.5% 뿐이다. 지하철, 철도,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재난보험에서 제외 돼있다.

또, 보험 미가입에 대한 제재가 약하고 화재보험법상 신채손해배상 특약의 일인 보상한도가 사망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등에 불과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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