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타이어 이용률 조정 추진…관련 업계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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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폐타이어 재활용 비율 규정안 개선을 놓고 관련 업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수거된 폐타이어의 열이용(TR)과 물질재활용(MR) 비율을 8:2로 규정하고 있다.
열이용은 시멘트 제조 용광로인 키른에서 석회석 등 혼합원료를 소성(작은 알갱이)시킬 때 유연탄 대체 연료로 쓰인다. 또 산업단지 내 공장 등 대규모 시설 보일러 연로로도 사용된다. 물질재활용의 경우에는 폐타이어에 열을 가하지 않고 고무 분말로 만든 후, 본드 폐인트 등을 첨가해 도로포장(인도), 밧줄, 고무매트, 인조잔디 등에 주로 쓰인다. 또 매립지 차수막으로도 사용된다.
대한타이어공업협회에 따르면 수거된 24만톤 가운데 시멘트 키른용으로 18만8000톤이, 물질 재활용에 4만톤이, 기타(소각 등)에 1.2만톤이 각각 사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페타이어 이용 비율을 7:3(열:물질)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국현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폐타이어를 물질재활용할 경우 다른 고무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열사용은 영구적으로 사라지고 소각시 환경 오염 물질도 배출한다”면서 “폐타이어가 고무 매트 등으로 재활용 된 후 수명이 다하면 다시 열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물질재활용 업체인 유닉스 라바 관계자도 “폐타이어를 물질재활용할 경우 열이용 보다 환경오염은 적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서 “폐자원의 물질재활용 확대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대흐름에 맞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이 2013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환경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천연자원이 절대 부족한 한국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연탄을 폐타이어로 대체해 열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다”면서 “폐타이어 이용 규제 개선은 물질재활용이라는 명분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편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열적 재활용(시멘트산업)의 경우 1450℃의 고온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재를 남기지 않고 폐타이어의 철심도 시멘트 제조에 주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폐타이어의 완전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국내 5개 시멘트 업체들은 정부 기준 오염 물질 배출량 규정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물질재활용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질재활용 제품의 수요 부진이 주요인이며, 저가의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인해 향후에도 물질재활용은 더 위축될 상황으로 시황이 전개되고 있다. 또 폐타이어 물질재황용을 확대할 경우 매년 67톤의 폐타이어가 적체된다고 시멘트 업계는 전했다.
최근 타이어는 철심이 들어간 래디알 타이어가 대부분이라 물질재활용 업체들의 이용에 제한이 많고, 폐타이어의 물질재활용 후에는 본드, 페인트, 염소 등이 첨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멘트 제조 공정 특성상 열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폐타이어 재활용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으며, 폐타이어 열이용 시에도 일본 20.8%, 유럽 25%를 물질 재활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연간 발생 폐타이어 이용률]
구분 양(만톤) 발생폐타이어 30 수거폐타이어 열이용 18.8 물질재활용 4 기타(소각 등) 1.2 중고차 장착 수출 3 재생타이어 3
* 수입타이어 포함
[시멘트 업체 배출 대기오염 물질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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