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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4/20250124152931459875.jpg)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