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 민생 법안 39건, 국회 문턱 넘었다

2024-12-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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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與, 韓 탄핵 표결 반발해 민생 법안 처리도 불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39개 민생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전날에 이어 39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이탈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 상향됐다. 

다만 여야는 급격한 자금 이동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날짜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요건을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또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의 행위가 있거나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인 경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으로 보고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형량도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도록 법안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장기분할상환을 허용하고 소상공인 지위 상실시에도 대출금의 계속 상환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산업기술 침해행위 확대 및 성립요건 완화) △특허법 개정안(특허권 연장 기간 한도 최대 14년 제한) 등도 국회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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