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오후 5시 19분부터 권한정지…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2024-12-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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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법률거부권·공무원임면권 등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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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7일 오후 5시 19분에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오후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으며 의결서는 오후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됐다.
이로써 한 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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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직원(오른쪽)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총리실 직원에게 송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직원(오른쪽)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총리실 직원에게 송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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