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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외교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27/20241227103642902404.jpg)
한국과 바레인이 투자 대금 송금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구헌상 주바레인대사와 셰이크 살만 빈 칼리파 알 칼리파 바레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바레인 마나마에서 서명한 협정에는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의무 △투자 대금의 자유로운 국내외 송금 보장 △페이퍼 컴퍼니 혜택 배제 등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번 협정은 정식 서명 후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며 "협정 발효 시 바레인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를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과 바레인의 교역 규모는 2023년 기준 6억5000만달러이며 현재 삼성ENG 등 우리 기업 9곳이 진출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