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김·가스마스크 등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신규지정

2024-12-27 10:00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올해보다 32개 늘린 4574개로 확대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에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매년 약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000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11개 품목의 신규 지정과 함께 개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아울러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