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준호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준호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였고 과세 당국과 세무 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다”며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 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준호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시 세무조사는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준호는 지난 2019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신축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 2개 호실의 소유권을 신탁사로부터 이전받은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17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