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검경은 각각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과정을 수사 중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은 26일 지난 19일 발생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 대한 강제수사에 불복하며 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특수본은 계엄 직후 방첩사 관계자를 조사하며 경찰이 강력계 형사 10명을 일명 '정치인 체포조'를 위해 지원했다는 진술과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조 100명을 경찰에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19일 진행했다.
특수본은 강제수사 당시 우 본부장, 윤 조정관,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아울러 경찰은 선관위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도착하니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방첩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을 제외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하며 검경 간 불협화음은 계속되고 있다.
검경 간 갈등 원인으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유로 꼽힌다. 지난 8일 국수본은 "지난 6일 검찰 측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 혐의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수사 대상 범죄에 직권남용을 포함했으니 내란 범죄에 대통령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경찰이 갖는 게 맞지만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소를 위해 검찰에 수사 기록을 전달하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처럼 객관성을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제일 바람직한 방향은 특검"이라며 "기소를 위해 특검이 수사 기록을 건네받는다면 수사 관할권 논란도 피하고 국민이 보기에도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으며,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