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연안여객선 항로단절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에는 총 17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했다.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 △백령-인천 △가거-목포 △여수-거문 △장봉-삼목항로를 선정했다. 연속 적자항로에 △대부-이작 △인천-덕적 △여수-함구미 △통영-용초 △통영-당금 △통영-욕지, 흑산-가거, 목포-외달 등 총 12개 항로를 선정했다.
선정된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섬에서 출발하거나 추가 운항하는 항로의 결손금에 대해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적자항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