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광료(자원을 캐내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 산정방식, 추가조광료 도입 등 관련 제도를 보다 구체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도록 개편했으며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정부는 우선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비율계수)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원유에 대한 조광료 부과 비율을 일일 생산량에 따라 최대 12%(3만 배럴 이상)로 정했었다. 예컨대 동해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 것을 고려하면 하루에 많은 양을 생산해도 12%보다 더 높은 조광료율을 부과할 수 없어 앞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유가 시기에는 조광료를 추가 부과한다. 당해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 석유·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넘는 경우 기준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과 특별수당을 도입한다. 해저광물 등을 채취한 기업은 해저조광권이 소멸됐을 때 인공구조물 등을 수거해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원상회복비용을 투자기업이 생산기간 중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한다.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수당의 경우 관련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해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투자 기업은 정부와 협의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이 외에도 조광료 납부연기, 분할납부 절차도 마련했다.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광료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해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납부연기, 분할납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도록 개편했으며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정부는 우선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비율계수)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했다.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유가 시기에는 조광료를 추가 부과한다. 당해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 석유·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넘는 경우 기준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과 특별수당을 도입한다. 해저광물 등을 채취한 기업은 해저조광권이 소멸됐을 때 인공구조물 등을 수거해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원상회복비용을 투자기업이 생산기간 중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한다.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수당의 경우 관련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해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투자 기업은 정부와 협의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이 외에도 조광료 납부연기, 분할납부 절차도 마련했다.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광료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해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납부연기, 분할납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