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는 지난 11월 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또 과기정통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 대책의 5대 전략, 12대 과제 이행을 위한 참여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종합 대책의 주요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종합 대책의 주요 과제로는 △불법스팸 발송자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공동조사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불법스팸 수발신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및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체계 마련 △스팸 수신 필터링 등이 꼽힌다.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문자발신, 수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대한 근절 대책을 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국민이 불법스팸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