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연기를 허가하고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대표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이날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조 전 대표 측은 검찰에 당 대표직 인수인계·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 신변 정리를 이유로 수감 절차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생명 보전을 위한 치료, 가족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해 3일 이내로 출석 연기를 허가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