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 가능...수사기관끼리 다툼 벌일 때 아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사기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며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김 지사는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며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쿠데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며 "구속과 탄핵, 동시에 가야 한다. 즉각 체포! 즉각 탄핵!"을 주장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 탄핵과 한동훈·한덕수 친위쿠데타 저지를 위한 비상 단식 농성장을 찾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해법은 즉시 탄핵과 즉시 퇴진 밖에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