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저리 대출 2000억원 공급…노쇼·악성리뷰 대응책 마련

2024-12-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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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다중채무 대상 확대

대출 수혜자 2만5000명→3만3000명으로 증가

중기 협종조합, 설립요건 완화…해외지점 설치 요건 폐지

최삳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무책임한 노쇼(예약 후 무단 파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악의적 리뷰 피해 구제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4대 생업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금융지원 3종세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저금리 대환대출(은행→정책자금) △전환보증 등이다. 특히 상환연장에서 다중채무 기준을 금융기관 대출 3개 보유에서 2개로 낮추고 매출감소 기준도 전분기 대비 10%였지만 단순 감소로 대상을 확대했다.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대출 수혜자는 2만5000명에서 3만3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목표액을 10조원으로 설정했다. 

소상공인의 삶과 밀접한 생업 4대 피해 구제도 추진한다. 생업 4대 피해는 △일회용품 사용 신고로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 △불법 광고 대행 △노쇼 피해 △악성 리뷰 등이다. 정부는 악성리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처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하고 노쇼 피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유형 마련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를 검토한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허가제(E-9) 대상 외국인력이다. E-9 대상 외국인력은 기존에 주방보조만 가능하고 홀서빙 등은 불가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요건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행정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밀착형 규제 완화에 나선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스타트업과 지방 중소제조업의 연구·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치요건도 낮춘다. 

동시에 투자촉진을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진행할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법인 해외지점 설치 요건을 폐지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자유구역인 부산 미음산업단지 내 물류관련 입주를 허용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머리 발언을 통해 "지난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왔다"며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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