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로고 DB[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관련기사경찰청, 12·3 계엄 후 첫 고위직 인사…박현수 '서울경찰청장' 거론 #계엄 #서울경찰청 #을호비상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남가언 eo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