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의 주임 검찰관이 미얀마 군사정권 수반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설치한 조사기관은 앞으로도 ICC 조사에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설치한 ‘미얀마 국제법 위반을 조사하는 독립조사기구(IIMM)’의 니콜라스 코움지안 대표는 성명을 통해 “체포영장 청구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가해자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CC의 검찰국이 이번은 첫 체포영장 청구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이질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향후 ICC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칸 ICC 주임검찰관은 미얀마의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을 둘러싼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 혐의로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