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원 게시판' 논란 최초 유포자 이모씨 형사고발

2024-11-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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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주장 등 모두 허위사실"…추가 고발 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관련 TV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관련 TV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이 최초 문제 제기자인 유튜버 이모씨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모씨는 이번 당원 게시판 관련 거짓 발언 외에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상습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챗 돈벌이'를 해왔기 때문에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난 5일 한동훈 대표와 일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수차례 올렸다는 의혹을 한 유튜버가 제기한 후 파장이 커진 바 있다.

법률위는 "'자살하라',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의 글은 당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의 당원(동명이인)이 쓴 글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말한 모든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특히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건에 이르는 당원게시판 글 중에서 불과 907건에 불과(1일 평균 2건)한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털사이트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을 복사해서 당원게시판에 올리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건수가 너무 적고, 글을 올린 시기와 내용을 보더라도 '여론을 조작'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같은 유형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패널, 유튜버 등이 다수 있었으나, 모두를 고발할 경우 사건대상자가 너무 많아 오히려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최초 유포자인 이모씨를 우선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법률위는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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