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1만6000원?"…광고와 딴판인 배달 아이스크림 뭇매

2024-11-25 16:1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배달앱으로 '두바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가 주문 당시 사진과 차이가 큰 아이스크림 제품에 분노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자 기만 두바이 요거트집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됐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에서 두바이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고 밝히며 배달앱 광고 이미지와 실제로 받은 제품 사진을 함께 올렸다.

제품 설명란에는 '수제 피스타치오스프레드+진짜 카다이프+초코 코팅. 시그니처 추천 아이스크림'이라고 적혀 있고 가격은 1만6000원이었다. 광고 이미지를 보면 통에 꽉 찬 아이스크림과 가운데에 요거트 아이스크림 세 덩이가 함께 놓여 있었다. 양쪽의 아이스크림 위에도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 등이 가득 뿌려져 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아이스크림은 통이 텅텅 비어 있었으며, 아이스크림 두 덩이 위에 초콜릿이 뿌려져 있을 뿐이었다.

이에 A씨가 "이게 같은 음식으로 보이냐"고 리뷰를 남기자, 업주 요청으로 리뷰 게시가 중단됐다고 한다.

업주 측은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진의 경우, 피스타치오가 보이게 하기 위해 초코 코팅이 덜 뿌려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주문하신 음식에는 초코 코팅이 좀 더 추가돼 제공됐다"고 해명했다.

업주 측의 반응에 대해 A씨는 "바로 배달앱에 '사진과 너무 다르다'고 문의했는데 매장에서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답변을 했다"며 "여러분은 1만6000원 내고 이렇게 사진과 전혀 다르게 배달 오면 호구처럼 그냥 넘기실 거냐. 이런 일을 가만 놔두니 한국 소비자들만 계속 기만당하고 눈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분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라" "소비자 기만이다" "업주라면 저걸 1만6000원이나 주고 과연 사 먹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