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사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4·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5년 입양한 딸 B양을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자기 집과 영월의 조모 집 등지에서 3차례 신체적 학대를 하고 3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월 중순 원주 자신의 집에서 당시 17살이던 B양과 전화 통화 중 딸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정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학대를 이어갔다.
B양이 7살이던 2012년 봄 또는 가을에도 회초리를 B양의 종아리를 20회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 B양이 11살이던 2016년 여름 조모 집에서 B양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학 문제집을 찢으며 '공부 안 할 거면 하지 마'라고 말한 뒤 효자손으로 B양의 종아리를 20차례 때리기도 했다.
강 판사는 "입양한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