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원과 매물보고 중개사는 날인만"...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점검

2024-11-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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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최대 2억 포상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홍보 전단지 사진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홍보 전단지. [사진=서울시]



# 서울 관악구에 사는 A씨는 월세 생활을 청산하고 전세 계약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한 부동산에서 '과장'을 맡고 있다며 본인을 소개한 B씨와 함께 매물을 찾아다니고 계약을 하려는 순간 B씨 대신 계약서에 날인하러 들어온 사람은 따로 있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중개보조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점검한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점 점검 대상지를 지속해서 선정하고 점검해 불법 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또 중개보조원 직무 범위와 불법행위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일 때는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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