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구에 사는 A씨는 월세 생활을 청산하고 전세 계약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한 부동산에서 '과장'을 맡고 있다며 본인을 소개한 B씨와 함께 매물을 찾아다니고 계약을 하려는 순간 B씨 대신 계약서에 날인하러 들어온 사람은 따로 있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중개보조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점검한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상반기에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또 중개보조원 직무 범위와 불법행위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일 때는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