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 인상 5.1% 잠정 합의… 21일까지 찬반 투표

2024-11-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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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참여 시간 유급 보장

패밀리넷 200만포인트 지급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아주경제DB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아주경제DB]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2023·2024년 임금협약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과 2024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새로 진행한 올해 1월 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 외 임금인상 5.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지난 3월 발표한 기존안을 적용받는다. 또 잠정합의안에는 경쟁력 제고 및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간의 상호 존중과 노력, 노사 공동의 CSR 활동 등을 통한 사회 공헌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삼노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며, 전삼노는 "단체교섭 및 곧 다가올 '25년 임금교섭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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