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선박 안전을 보장하고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교통 관련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단속 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관제 신고 절차 위반, △관제 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 운항, △항로 및 제한 속력 위반 등 다양한 법규 위반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관제 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선박교통 법령위반 행위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법령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