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아내가 공개 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죽고싶을 만큼 미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아노 건반 누르던 예쁘고 부드럽던 손가락도 주름이 졌지만,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며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을 줬고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고 수 년 동안 백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수사가 계속됐다"고 말하면서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떨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안 그래도 힘든 남편이 자기 때문에 더 힘들까, 아무렇지 않은 척 활짝 웃고 말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까"라며 "재판 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며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