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규제 강화하면 30대 기업중 8개사 외국연합에 넘어가"

2024-11-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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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주(대주주 3%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산 기준 30대 상장기업(지난해 말 기준) 중 8개사(26.7%)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에 이사를 1명이라도 진출시킬 수 있는 기업은 30대 상장기업 중 28개사(93.3%)에 이르렀다.

    10대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10개사(100.0%)의 기업, 100대 기업으로 확대하면 84개사(84.0%)의 기업에서 외국기관 연합이 최소한 1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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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 상장사 이사회 변화 분석

섣부른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국부유출, 소수주주 피해 우려

한경협
[이미지=한경협]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주(대주주 3%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산 기준 30대 상장기업(지난해 말 기준) 중 8개사(26.7%)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자산은 개별 기준)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상장사 이사회 구성변화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10대 기업 중 4개사(40.0%), 30대 기업 중에는 8개사(26.7%), 100대 기업 중 16개사(16.0%)가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따라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기업 중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16개 기업의 자산규모는 총 596조2000억원으로 100대 기업의 자산 규모(1690조4000억원) 대비 35.3%에 달했다.

외국기관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을 넘지는 않지만, 전체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인 경우, 10대 기업 중 2개사(20.0%), 30대 기업 중 6개사(20.0%), 100대 기업 중 20개사(20.0%) 규모였다.

이들 기업의 '국내기관 및 특수관계인 측 이사' 대 '외국기관 연합 측 이사' 비율은 대략 4:4, 5:4, 4:3 등으로 추후 지분율 변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에 이사를 1명이라도 진출시킬 수 있는 기업은 30대 상장기업 중 28개사(93.3%)에 이르렀다.

10대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10개사(100.0%)의 기업, 100대 기업으로 확대하면 84개사(84.0%)의 기업에서 외국기관 연합이 최소한 1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도입되면 국부유출, 기업경쟁력 약화, 소액주주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배당 확대, 핵심자산 매각을 통해 국부를 유출할 수 있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기업 경쟁력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또 이는 기업 '밸류다운'으로 이어져 소액주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친다는 설명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면 국부유출, 기업 경쟁력 하락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면서 "소수주주에 대한 피해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규제 강화논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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