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이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구상하게 되었다.
영월군은 이번 조례 제정 이후 외국인 근로자 이주 정착을 위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선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서미순 일자리정책 팀장은 “우수하고 능력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 수요를 선제적으로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주민들은 영월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