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 체결

2024-11-12 14:3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하나은행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호 계약자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 글자크기 설정

유족 위한 사망보험금 안전하게 관리·지급하는 신탁 솔루션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호 계약자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2호 계약자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해 본인이 계획한대로 사망 보험금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할 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는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