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2024-11-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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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생명이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시행 첫날 관련 상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신탁사를 보험계약 수익자로 지정하면 수탁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 수령, 관리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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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첫날부터 '잰걸음'…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본사 사진미래에셋생명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본사 [사진=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이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시행 첫날 관련 상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신탁사를 보험계약 수익자로 지정하면 수탁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 수령, 관리하는 구조다.

이때 사망보험금 분할지급 기능을 활용하면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편취당하거나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유족이 탕진할 가능성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위탁자 요구에 따라 자녀가 대학교 입학이나 취업 등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맞춤형 설계도 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한 계약은 주계약이 일반사망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인 종신보험·정기보험이다. 특약은 신탁할 수 없다. 또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에 의한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박성철 미래에셋생명 본부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수익자 재정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고 유족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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