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모바일 상품권 불만 민원, 5년여간 3배↑"

2024-11-11 10:4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원에서 지난해 10조원으로 5년 사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관련 민원도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사각지대 개선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표준약관 제·개정 노력에도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에 반영돼 국민 실생활 속 불공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1085건 분석 결과 공개…코로나 기점 급증

환불·연장 불가 등 '표준약관' 사각지대 발생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원에서 지난해 10조원으로 5년 사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관련 민원도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총 1085건으로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한 2020년을 기점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이용 관련 불편(55.9%) △중고 거래 관련 피해(43.3%) △기타 건의(0.8%)였으며, 이 중 이용 관련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71.3%)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불·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 간 거래(B2B) 상품권에서 발생해 표준약관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사각지대 개선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표준약관 제·개정 노력에도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에 반영돼 국민 실생활 속 불공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