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국회의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청년들 사이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여당, 정년 65세 연장 추진
지난 5일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 기업 67.8% "정년 연장 부담"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서 발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7.8%는 '정년연장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는 종업원 300인 이상인 국내 기업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응답 1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년 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되는 이유로는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순이었다.
실제로 기업 10곳 중 6곳(60.3%)은 정년 연장 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연공·호봉급제를 도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된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48.2%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한경협은 보고서를 통해 “섣부른 정년연장 도입 시 인건비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정년 연장, 청년세대 일자리 위협할까?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고령자 고용 유지가 늘어나면, 신규 채용을 통해 젊은 세대를 고용할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후 고령층 고용은 늘어난 반면 청년 고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60세) 고용은 0.6명이 증가한 반면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상향한 사업장과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을 비교한 결과 고령층(55세 이상) 고용이 늘었고 청년층(35세 미만) 고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고용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고령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무나 업무 분담 구조를 개발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고용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