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규제 접근은 본질적으로 경쟁법 내지 공정거래법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법안들이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규제 입법의 명분이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수단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11.06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규제 접근은 본질적으로 경쟁법 내지 공정거래법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법안들이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규제 입법의 명분이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수단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