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로 中企 원자재 부담 숨통 튼다

2024-11-06 16:14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개 사 선정에 총 82개 사가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 조정되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제도다.

    중앙정부가 도입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비가 10% 이내에서 변동할 경우 상호 합의한 조정 조건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 글자크기 설정

중소기업 부담 줄이는 납품대금 연동제, 20개 사 선정에 총 82개 사 지원

거래 기간 제한 없는 경기도형 연동제, 중소기업 참여 문턱 낮춰 혜택 확대

우수기업 20개 사 선정해 도지사 표창 및 최대 3000만원 판로지원금 지원

사진경과원
[사진=경과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개 사 선정에 총 82개 사가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 조정되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제도다.

중앙정부가 도입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비가 10% 이내에서 변동할 경우 상호 합의한 조정 조건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 제도를 지난해 4월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도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원재료비 기준을 납품대금의 5%로 낮추고, 5000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노무비와 가스료, 전기료까지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기간 제한도 없애 더 많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위탁기업 22개사, 수탁기업 60개사가 신청해 전년 대비 각각 6개사와 26개사 증가했다. 시행 2년 차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연동제 적용기준이 도내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과원은 기업 규모, 거래 금액 등의 정량 평가와 상생협력 의지 등 정성 평가를 거쳐 이번달 중 20개 사를 선정해 12월 초 도지사 표창과 최대 3000만원 등 총 1억 8000만원의 판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SG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아 기업성장본부장은 “올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한 기업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기업들이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위·수탁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