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 조정되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제도다.
중앙정부가 도입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비가 10% 이내에서 변동할 경우 상호 합의한 조정 조건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 제도를 지난해 4월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도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원재료비 기준을 납품대금의 5%로 낮추고, 5000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는 위탁기업 22개사, 수탁기업 60개사가 신청해 전년 대비 각각 6개사와 26개사 증가했다. 시행 2년 차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연동제 적용기준이 도내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과원은 기업 규모, 거래 금액 등의 정량 평가와 상생협력 의지 등 정성 평가를 거쳐 이번달 중 20개 사를 선정해 12월 초 도지사 표창과 최대 3000만원 등 총 1억 8000만원의 판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SG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아 기업성장본부장은 “올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한 기업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기업들이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위·수탁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