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자사의 원자로 설계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기업 간 협의도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통상부는 미국 에너지·국무부와 원자력 수출과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 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 정부는 MOU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며 "그간 양국이 구축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것으로, 최종 서명 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서명은 한국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를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도출된 결과다.
체코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다.
하지만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는 8월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체코 정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형 원전이 자사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지난달 말 UOHS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