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위험액을 별도로 산출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험사들의 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무·저해지 상품에 대한 해지 위험이 확대되면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험사 자본확충 관련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보험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기납 종신보험 등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조정이다. 무·저해지 상품은 해지할 때 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는데, 이는 해지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표준형 보험상품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무·저해지 상품 가입자는 해지에 따른 불리함을 인식해 계약을 유지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반대로 환급금이 높은 상품은 중간에 해지하려는 수요가 커 보험사 예상을 크게 웃도는 대량 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사들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지율을 가정하고, 이 가정은 보험계약마진(CSM)이나 보험부채 등 핵심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이 해지율 측면에서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표준형 상품과 별도로 예상 해지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발표한 방안대로 상품별 해지율 분리 산출이 이뤄지면 대다수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확대 인식해야 한다. 해지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에 유리한 상품은 예상 해지율이 더 낮게, 반대로 낮을수록 보험사에 유리한 상품은 해지율이 더 높게 산출돼 해지위험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해지위험액 증가는 지급여력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이미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해 지급여력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미래 보험부채의 할인율이 낮아져 현재가치가 지금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은 직전 분기보다 6.3%포인트 하락한 217.3%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자본성증권(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이 올해 들어 새로 발행한 자본성증권 규모는 이미 수조원 규모다.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조정 조치를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기로 한 만큼 향후 자본확충 관련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저해지 상품, 그중에서도 단기납 종신보험을 공격적으로 판매해 온 보험사일수록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의 자본확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조정과 함께 △사업비 집행 규정 위반 시 실질적 제재 △재무정보 공시 확대 △외부검증 실효성 확보 등 보험사 건전성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보험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기납 종신보험 등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조정이다. 무·저해지 상품은 해지할 때 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는데, 이는 해지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표준형 보험상품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무·저해지 상품 가입자는 해지에 따른 불리함을 인식해 계약을 유지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반대로 환급금이 높은 상품은 중간에 해지하려는 수요가 커 보험사 예상을 크게 웃도는 대량 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사들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지율을 가정하고, 이 가정은 보험계약마진(CSM)이나 보험부채 등 핵심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이 해지율 측면에서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표준형 상품과 별도로 예상 해지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발표한 방안대로 상품별 해지율 분리 산출이 이뤄지면 대다수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확대 인식해야 한다. 해지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에 유리한 상품은 예상 해지율이 더 낮게, 반대로 낮을수록 보험사에 유리한 상품은 해지율이 더 높게 산출돼 해지위험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해지위험액 증가는 지급여력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이미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해 지급여력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미래 보험부채의 할인율이 낮아져 현재가치가 지금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은 직전 분기보다 6.3%포인트 하락한 217.3%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자본성증권(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이 올해 들어 새로 발행한 자본성증권 규모는 이미 수조원 규모다.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조정 조치를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기로 한 만큼 향후 자본확충 관련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저해지 상품, 그중에서도 단기납 종신보험을 공격적으로 판매해 온 보험사일수록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의 자본확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조정과 함께 △사업비 집행 규정 위반 시 실질적 제재 △재무정보 공시 확대 △외부검증 실효성 확보 등 보험사 건전성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