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外

2024-11-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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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신생아 7751명의 출산을 지원했고,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075명이 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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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중 중단 때도 의료비 최대 110만원 지원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또, 난임부부 시술 중 비자발적으로 중단될 때 의료비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을 발표했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 임신으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원씩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으로 난임 시술을 중단할 경우에도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도록 했다.

난임 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원에 추가로 최대 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지원한다. 상담과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된다.

경기도는 난임부부 대상으로 체외 수정, 인공 수정 시술비도 지원 중이다.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에 이어 올해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한 데 이어 6월에는 나이별 차등 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지속해서 넓히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신생아 7751명의 출산을 지원했고,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075명이 출생했다. 이는 도내 전체 출생아 7만541명의 2.9%에 달하고, 이는 7.7명 중 1명 꼴로 난임부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경기도, G마크 축산물 이력검사 강화
경기도는 G마크 브랜드 한우고기 관리 강화를 위해 11월 한 달간 축산물이력제 이행 현황을 확인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우고기 축산물 등급 이력제 관리 소홀이 지적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매년 280차례 도축 소와 유통 중인 한우고기의 이력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우와 비한우에 대한 유전자 감별 검사도 1400건 실시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점검에서 과거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판매 내역을 중심으로 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한다. 관련 자료 확인 결과 미비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공장 등을 직접 방문·점검하고, 시료를 수거해 축산물이력제 일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법 의거해 벌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경기도 학교급식으로 많이 공급되는 G마크 한우고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인증한 G마크 축산물을 믿고 찾는 소비자와 학생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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