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검토한 시점은 "23일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당시 이를 신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 진행과 관련해 당시 시장에선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가 공개매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며, 22일과 23일 매수물량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 수 없어 22일부터 주가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22일부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유동물량 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됐고, 거래량 감소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었다"며 "MSCI 지수 편출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매우 커지게 되면서 긴급하게 해당 사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려아연은 "실사보고서에 14일부터라고 기재된 것은 자기주식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차입금 처리와 관련해 저금리의 부채조달을 위해 증권사와 한 회사채·CP 등 부채조달 방안을 검토한 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회사채 발행 등 부채조달 실사 결과를 유상증자 실사에도 거의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기존 실사 결과를 사후적으로 증자에 활용하면서 14일부터 유상증자 실사를 한 것으로 신고서에 착오 기재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관계를 당국과 시장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설명하고 논란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시중 고려아연 주식의 유통 물량을 늘리고, 건강하고 다양한 주주 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적대적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상장기업으로서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커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통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373만2650주를 일반공모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은 31일 금감원 본원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 등에 있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