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고백한다"… '흑백요리사' 유비빔, 돌연 가게 접기로

2024-11-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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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 출연자 유비빔씨가 가게를 접는다고 밝혔다.

    유씨는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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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 출연자 유비빔씨가 가게를 접는다고 밝혔다.

1일 유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했던 유씨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법질서를 무시한 데다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 갔으며 불법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유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저와 제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끝으로 유씨는 향후 비빔 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음식점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접시 비빔공연 장소로 무료 개방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며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비빔 요리법에 빠져 2007년 이름까지 '비빔'으로 개명한 것으로 유명한 요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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