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제305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일묵)에서 심사한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5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수정 가결 처리했다.
또한,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혜선 의원의 ‘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청양군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이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