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참여연대가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기존 1·2심 판결을 확정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원고인 참여연대에 승소 판결했다. 1·2심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가 5GX 이용약관인가신청서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포함된 54개의 5G 원가 관련 세부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개해야 할 40개 정보에는 5G 투자 계획을 비롯해 5G 예상 가입자 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SK텔레콤과 KT가 상고장을 제출하며 소송은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재판의 발단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9년 4월 과기정통부에 SK텔레콤의 5G 원가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기업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일부 정보만을 공개했고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참여연대가 승소한 데 이어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면서 앞으로 통신사들의 5G 원가 관련 자료가 면밀히 공개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5G 서비스는 높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LTE 대비 20배 빠르다는 허위과장 광고, 기지국 미비로 인한 통신장애, 28GHz 구간 주파수 반납, 투자축소 등 상용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참여연대는 이번에 공개될 자료를 분석해 5G 폭리와 부실한 인가심의절차의 부당성을 다투는 한편, 과기부가 확보한 추가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