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일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무연고청소년가산금'과 '새출발장려금'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은 사회진출을 앞둔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 무연고탈북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3년간의 장려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지 못한 탈북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실시되는 두 지원금은 지난 1월 1일로 소급해 적용된다"며 "해당하는 탈북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