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월세 최대 30만원 지원

2024-10-31 14:59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북도는 결혼 초기 주거 비용 부담 완화 대책으로 11월 1일부터 도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월 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년~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다.

  • 글자크기 설정

청년 신혼부부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위한 대책 마련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통해 저출생 극복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북도는 결혼 초기 주거 비용 부담 완화 대책으로 11월 1일부터 도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월 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년~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다.
 
지원 신청은 11월 1일부터 가능하며,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요건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 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