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택기초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을 위해 5년마다 전국의 모든 거처와 가구 정보를 확인하는 조사로,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진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빈집을 포함한 모든 거처와 14만여 가구 명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조사 항목은 △주소 △거처 종류 △건축 시기 △주거시설 형태 등 14개 항목이다.
이번 조사는 100주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해 건축 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는 현장 조사에서 제외하고, 조사원들은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등 조사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했다.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립어업총조사의 조사구를 설정하는 데 활용되고, 주택 부문 행정자료 기반 등록 센서스 품질 개선과 인구·주택 관련 정책 수립의 참고 자료로도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조사된 내용은 식별할 수 없도록 전산처리하고 조사표는 일정 시간 보관 후 파기되는 등 철저히 보호된다”라며 “인구주택총조사 등 국가통계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응답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다.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01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가 열람은 10월 31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결과는 12월 23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